학회정관
제정일: 1997년 10월 01일
개정일: 2010년 05월 25일
개정일: 2011년 11월 01일
[제1조] 명칭
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학회(이하 본회라 칭함)라 칭한다.
[제2조] 목적
본회는 한국경제와 관련된 경제이론과 정책 그리고 각종 제도 및 여건에 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[제3조] 사무국
본회는 사무국을 국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[제4조] 사업
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① 한국경제 관련분야의 연구 및 발표
② 학술지의 발행
(韓國經濟硏究는 연 4회(3월31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1일),
Korea and the World Economy는 연 3회(4월31일, 8월 31일, 12월 31일))
③ 학술대회의 개최
④ 우수연구에 대한 포상
⑤ 기타 본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
[제5조] 회원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기관회원, 평생회원, 도서관 회원으로 구성되며,
이중 준회원, 명예회원,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1. 정회원: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중
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.
① 경상 계통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
② ①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
2. 준회원: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중
이사회에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.
① 경상계열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
② ①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
3. 명예회원: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
4. 기관회원: 본 학회의 활동에 찬동하는 기관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5. 평생회원: 정회원 중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
6. 도서관회원: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관련 연구 자료를 수취하기를 희망하여
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도서관
[제6조] 기구
1. 본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*회장
*차기회장
*부회장
*감사
*이사회
*운영이사회
*사무국
2. ① 본회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
「韓國經濟硏究」편집위원회
「Korea and the World Economy」편집위원회
「가멸학술상」심사위원회
국제학술대회위원회
발전기금조성위원회
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.
3. ① 회장 및 차기회장은 각 1명으로 한다.
② 부회장은 약간명을 둔다.
③ 감사는 2명으로 한다.
④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, 국제학술대회위원회 위원장,
발전기금조성위원회 위원장과 30명 내외의 이사로써 구성된다.
⑤ 운영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사무국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, 국제학술대회위원회 위원장,
발전기금조성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⑥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되고 사무조원을 둘 수 있다.
⑦ 각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명 그리고
간사위원 1명을 둔다.
4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, 이사회, 운영이사회 의장 및 「가멸학술상」심사위원회
위원장이 된다.
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및 차기회장이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.
④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⑤ 이사회는 사무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그 밖의 본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,결정한다.
⑥ 운영이사회는 이사회의 주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⑦ 사무국은 회무를 통합, 처리하며 학술지의 발간, 정기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에 관한 기획
및 기타사항을 결정, 수행한다.
⑧ 국제학술대회위원회는 국제학술대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⑨ 발전기금조성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동 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⑩ 가멸학술상 심사위원회는 「한국경제연구학회 가멸학술상」의 시상대상을 선정한다.
⑪ 「韓國經濟硏究」편집위원회와 「Korea and the World Economy」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에
관한 제반사항을 결정,수행한다.
5. ① 회장은 전년도 차기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.
②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④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으로 추천된 후보중에서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⑤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⑥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⑦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고, 위원장, 부위원장
및 간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6. ①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②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.
③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[제7조] 고문 및 명예회장
1. 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2.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.
3.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.
[제8조] 총회
1.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.
2. 총회는 정관의 개정,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, 부회장,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 의 승인, 사무국장,
사무차장, 고문 및 명예회장의 인준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[제9조] 사업 및 회계연도
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[제10조] 경비
1. 본회의 경비는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.
2.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[제11조] 자산에 대한 규정
1. 본회의 해산시에는 잔여자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(지방자치단체)
또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[부칙]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이 정관은 공포일(1997년 10월 18일)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개정일(2010년 05월 25일)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개정일(2011년 11월 01일)부터 시행한다.